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 재단은 ’11.
10.
5.에 설립되어 기업가정신 교육사업, 청년창업 지원사업
, 사회혁신가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
○
질
의 재단의 설립시점의 중요 출연자는 다음과 같음
| 출연자 | 출연재산 종류 | 출연가액 |
| 甲 | 주식 등 | 2,000억원 |
| A법인 | 현금 | 1,530억원 |
| B법인 | 현금 | 240억원 |
| C법인 | 현금 | 340억원 |
| D법인 | 현금 | 220억원 |
| F법인 | 현금 | 150억원 |
○
질의 재단은 출연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’14.
7월 D법인 주식 606천주를 76억원(지분율 0.25%)에 취득하였음
○
D법인은 ’18년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 시장 등에 상장
되어 상증법 §41의3【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
【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
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(이하 이 조에서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(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1.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
2.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1.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
2.
증여받은 재산(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)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
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3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(이하 생략)
4. 관련 사례
○ 재산세과-201, 2012.05.24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
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
중인 법인(이하 “특정법인”이라 함)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
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
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, 이 경우 이익을 얻은
특정법인의 주주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,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